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랜드마크타워는 경나기업의 관계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빌딩이다. 법원은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렵도 거쳤다. 관련기사금융당국이 부실키운다…당국 압박에 중기·기술금융 대출 급증 '제2 모뉴엘' 우려'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불구속기소 결정…다음 수사는 '2012 대선자금 의혹규명'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창공고를 내고 매각주간사가 결정되는 대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경남기업 #랜드마트 공개매각절차 허가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