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성물산은 엘리엇 어쏘시어츠 L.P가 1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관련기사삼성, 엘리엇이 낸 합병금지 가처분 승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탄력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입장 변함없어" #삼성물산 #엘리엇 #합병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