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솔로지스틱스, 자사주 9주 처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솔로지스틱스는 자본시장법 제65조의 5 제 4항에 따라 자기주식 9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3만3120원으로 처분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IBK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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