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장기 미사용 소액 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고객이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거래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 1만원 미만,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각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이는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소액 통장이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나·국민은행이 이달 중으로, 기업·신한·농협은행이 다음 달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 다른 은행과 금융사들도 늦어도 9월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올 9월까지 전화 통화로 해당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 중지 대상 계좌 뿐만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다른 계좌도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제도를 9월께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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