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자·시장질서 해치지 않으면 처벌 면한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투자자나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하여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과징금 산정시 위반 내용 및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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