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슈퍼마켓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48분께 해운대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여종업원 A씨(24)를 흉기로 위협, 계산대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슈퍼마켓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도주로 등을 분석해 10일 오전 8시 40분께 이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관련기사'특수강도 혐의' 김길수 병원서 치료받다 도주 경찰, 특수강도 검거한 용감한 시민 포상 #강도 #슈퍼마켓 #해운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