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이식한 병원 수사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환자에게 치료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2500만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이식했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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