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내달 17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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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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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품목 지원

[사진=철원군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철원군은 다음달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90%이하로 하락해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고 과수, 축산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할 경우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페업지원금으로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품목으로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 희망자는 생산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별 협정발효일은 노지포도 ‘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밤 ’11년 7월 1일 (한·EU FTA)이며 그외 품목은 ‘12년 3월 15일(한·미 FTA)발효일 기준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의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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