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21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은 개정안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또한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심의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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