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설 전면 금연구역인 정부세종청사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보건소(소장 박항순)은 세종청사관리소와 금연지도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흡연행위 신고가 많은 청사 옥상 하늘공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세종시 테마주' 계룡건설, 거래 정지 풀리자 11%↓이준석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신속 추진...행정수도 실현의 첫 걸음" #단속 #보건소 #세종시 #흡연구역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