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해양대와 교육훈련 협력 MOU체결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와 각각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해양대의 교수 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해 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해기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해양대 재학생에 대한 안전심판원 인턴근무 기회 제공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