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와 각각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해양대의 교수 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해 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해기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해양대 재학생에 대한 안전심판원 인턴근무 기회 제공이다. 관련기사해양안전심판원·고대 로스쿨, 교육훈련 협력에 맞손해양안전심판원, 삽화로 보는 준해양사고 사례집 배포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해양안전심판원 #MOU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