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시험장은 광복절 특사로 몰려든 인파 때문에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면허발급 창구를 찾는 인원은 평소 2~3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운전자 220만여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벌점 대상자 204만여 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됐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재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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