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호개발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판결 선고시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내려졌다. 관련기사삼호개발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영업정지 삼호개발, 210억 규모 공사 수주 #삼호개발 #영업정지 #토공사업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