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 하나의 전통·관행될 것”

정의화 국회의장(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를 당부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정 의장은 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시한인데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이 각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영상회의 활성화’도 역설했다. 정 의장은 “입법부가 세종시로 옮기는 상황까지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비효율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