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3000∼4000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 채당 336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액을 초과하는 철거 비용은 자부담으로 운영된다.
도는 지난 2011년 328채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시범적으로 철거한 이후 2012년 1300채, 2013년 2200채, 2014년 2700여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슬레이트에 다량 함유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장시간 노출될 경우 석면폐증, 각종 암, 악성종피종 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336만원이면 면적 115㎡까지는 모두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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