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방통위 국감 이슈로 떠오른 단통법‧다단계, 논란 해소는 과연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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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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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답변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이통시장의 다단계 영업 용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국감에서 미방위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10개월 지났지만 오히려 국내 이통시장의 규모가 줄고 역동성이 크게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이 종전에 비해 40%나 감소했으며 단말기 판매량 역시 1420만대에서 1310만대로 110만대 정도 줄어들었다”며 “단통법의 목적이 시장 안정과 가계통신비 지출 완화를 통한 국민 부담 감소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단통법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는 9개월 약정상품을 제공하고 공시지원금 또한 두 배 이상 제공하는 등 단통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단통법을 위반해도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단계 판매 영업의 이통시장 진입 용인 논란도 국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됐다.

미방위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의 불법 다단계 영업에 대해 23억72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다단계 판매 영업 자체는 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단계 유통점이 늘어나면 일반 영세 유통점의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통법과 다단계라는 가장 민감한 이슈가 국감을 통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방통위에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이들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이후 고객 차별이 완화됐으며 이통사 역시 기존의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및 요금 경쟁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최근 출시되는 신형 단말기의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아직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다단계 영업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개별계약을 맺어 단통법을 위반한 다단계 유통점은 상당 수준의 부당 이익을 챙겼지만 법을 지킨 다단계 유통점의 실익은 미미했다”며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해 합법적 다단계 유통점을 인정한 것이지 다단계 영업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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