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위반…둥펑닛산車 221억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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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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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펑닛산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일본 닛산자동차가 중국정부로부터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200억원이 넘는 벌금폭탄을 맞았다.

중국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가 10일 일본 닛산의 중국 합자회사인 둥펑닛산 측에 시장 가격담합혐의로 1억2300만 위안(약 22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이날 보도했다. 

액수는 둥펑닛산의 지난 1년간 시장 판매액의 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광저우시에 소재한 둥펑닛산 산하 17개 딜러상에도 모두 191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둥펑닛산 측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광둥성 발개위의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국가의 법률법규를 엄수하고 기업 경영행위를 개선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폴크스바겐,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해외 자동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독일 자동차 회사인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 정부로부터 3억5000만 위안(약 612억원)에 달하는 중국 자동차 업계 사상 최고 액수의 벌금폭탄을 맞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폴크스바겐이 산하 브랜드 아우디의 수리부품 가격을 무단으로 끌어올렸다는 이유로 총 2억7854만위안(약 47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크라이슬러 역시 같은 이유로 총 3382만위안(약 60억원)의 벌금을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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