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실고 재단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16일 학교법인 숭실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이사회의 파행 운영 실태를 확인하면서 35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책임을 물어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7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출된 2억4100만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자 38명에 대해서는 숭실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경고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숭실학원은 이사회 임원 사이의 분쟁으로 장기간 숭실고등학교의 교장을 임용하지 못했고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전년도 문제와 동일한 정기고사 시험문제 출제, 교원위원 선출시 공고 절차 미준수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부당한 구성과 부적절한 운영, 학교급식비 집행계획 수립 없이 식재료 구매·집행으로 인한 급식비 손실 등 학교 행정에서 여러 파행과 부당 운영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숭실학원이 임원취임 승인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 직무대행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민사소송비 22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숭실학원의 감사는 법인이 차입금과 예산편성 절차를 잘못 운영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감사기간 중 확인한 숭실학원의 소송비 3억50만원의 출처와 법인의 차입금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비 부담 자료를 요청했으나, 숭실학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와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사 간의 분쟁으로 임원의 직무를 게을리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로 인해 사학 전체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 사학의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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