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심학봉 트위터]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국회법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 단계의 징계 규정을 두고 있다.
윤리위가 가결한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돼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은 통과돼 심 의원은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나 기명 투표인 일반 법안 표결과 달리 의원 징계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파문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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