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발기부전치료제 섞어 만든 위해식품 판매한 일당 덜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뱀과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타달라필'을 섞어 만든 위해건강식품을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씨(43)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상품을 '성기능 개선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149명에게 3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중국 연태지방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뒤 국내로 들여와 국내에 거주한 공범을 통해 전국에 배송하는 수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확인 결과, 제품에 사용된 성분은 식품에 첨가 금지된 화학성분으로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화학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외에서 위해식품을 제조해 국내로 밀수하는 일당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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