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대토론회

  • - 조례 개정방향․세부항목에 대한 분야별 의견수렴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대토론회 장면[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분야별 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 1일 자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의회 김 연(새정치, 비례대표)의원과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실장, 신희정(중부대) 교수, 한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권정숙(청운대) 교수가 좌장이 되어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여성 인재의 적극적 사회참여 유도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평소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온 김 연 의원은 타시도 조례안과 비교․검토를 통해 ▲ 성평등 정책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 및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남녀공무원 평등기회보장을 위한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조항 신설 ▲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 평가 및 공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 ▲ 성 주류화 관련 구체적 실행단위 설치조항 명시 ▲ 자문 및 위탁기관에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등 조례 일부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대토론회는 정책변화에 맞추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고 실행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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