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80가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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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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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수

  • 최대 2억원 융자… 내년 3월 착공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개요[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이달 26일 시범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경우 최대 2억원(금리 1.5%)을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2일 발표된 '서민·중신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80가구에 대한 참여자 신청 접수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착공 예정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로, 공지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가 선정 시 우대된다. 또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입지평가의 경우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고,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 유리하다. 이 중 노인주거 밀집지역에서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된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수익은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를 모두 부담한다.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월세는 시세의 80%,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이 적용된다.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된다.

1순위 임대수요가 미달되면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 후 3년이내 무직자)을 대상으로 2순위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인까지 모집 범위를 확대한다. 임대료 등의 조건은 동일하다.

융자상품은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된다.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확정수익은 임대기간이 짧을수록 작아진다.

우선 연금형은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 설계비, 공사비 등 총사업비보다 커서 매달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세대이자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에게 적합하다.

자산형은 최소 8년의 짧은 임대위탁기간을 선택한 경우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이다.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 총사업비보다 작아 융자금 상환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다만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를 분할 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돼 본인 부담을 없이 확정수익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일시상환의 만기 도래시 2년 단위로 임대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방식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시공사와의 건축과정 진행 여부에 따라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으로 나뉜다.

지원방식은 집주인이 사전에 선정한 시공사 등이 없는 경우 LH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의방식은 집주인이 표준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오면, LH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형태다.

국토부는 오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7일), 대전(8일), 서울(12일), 경기(13일), 부산(14일), 대구(16일)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내용 및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집주인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나 생활비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에 종사하는 중소건설업체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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