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할 국민안전처 및 인사처·해경본부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민들이 고대했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행자부가 1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안전처, 인사처,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 총 1천585명이다.

인천에 있는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도 이번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서울청사관리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전 규모는 1천42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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