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STX는 16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전 경영진 3명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을 통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심 판결문에서 문제가 확인된 금액은 515억2123만757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55.0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관련기사황주홍 의원 "NH농협은행 부동산 PF 부실·대기업 여신 대신충당금 증가 우려"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 소폭 하락…임대료는 다소 올라 #대우 #삼성 #STX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