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신일산업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필요시 15일(영업일기준)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련기사더블유게임즈 코스닥 신규 상장 기념식 개최대우증권 매각 관련주, 주가도 '쑥쑥' #거래소 #공시 #횡령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