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용자 80% 이상 동의 도로명주소 변경 가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주민 20% 이상이 찬성한 후 시군구에 신청해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로명 구간이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주소변경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심각한 반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심의와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략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여론 등을 살펴 내년 1월에 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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