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인혜 교수는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성격이 다혈질인 데다 과격해서 학생을 가르칠 때 그들 입장에서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한편 김인혜 교수는 지난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관련기사"내 땅 수용되도록 도로 바꾸라" 지자체 압력…감사원 직원 파면 #김인혜 #서울대 #파면 #폭행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