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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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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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소득 가구 2만 6000가구 대상…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저소득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이라며 조기 신청을 당부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도내에서는 총 2만 6000가구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으로,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며,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게 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내년 1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해도 된다.

 도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이지만, 12월 내 신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와 수급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해 대상자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grgyv.or.kr)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도내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2만 6000가구 중 신청을 마친 가구는 9일 현재 1만 954가구(4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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