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1%에서 0.5%로 한시적 하향 조정한다.

또 기존 거치식 분할상환을 포함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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