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함양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이 제조한 '인산 산초기름'(식품유형: 기타식용유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kg이하보다 많은 5.5㎍/kg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1월 17일인 제품이다. 관련기사식약처, 의약외품 탈모방지제 유효성 재평가와이디생명과학,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2상 순항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1급발암물질 #벤조피렌 #식약처 #식용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