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a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