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전북도 종합청렴도를 6.01점으로 발표했으나 측정과정에서 실수로 ‘전라북도의회의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운영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로부터 이 같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즉각 전북도의회 종합청렴도를 6.01점에서 6.05점으로 정정하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도 수정 게시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에 전라북도의회 행동강령설치조례를 제정했고 올 9월부터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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