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명서 18종을 한눈에… '일사편리' 서비스 개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지난해 1월 18일부터 1차적으로 시행됐으나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서비스해왔다. 이번에는 소유권과 용익원, 담보권 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한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가 추가됐다.

이달까지인 1차 서비스 기간 동안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한 누적 열람·발급 건수는 300만건(하루 평균 47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열람·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건(하루 평균 1150건)에서 올해 190만건(하루 평균 35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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