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인증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내부적 관리체계의 수립과 이행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3년 11월 개인정보보호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총 17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문체부는 정부부처로 처음 인증을 획득했다.
문체부는 행자부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자체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현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본부뿐 아니라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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