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임실군이 ‘축산업 허가제’를 소규모 농가(50㎡)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사진제공=임실군]
신청 농가는 축종에 관계없이 농장입구 차량소독기, 차량 진입 차단 바,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및 축사입구 신발 소독조 등을 비롯한 허가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제 확대 시행은 농가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군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가 개별 통지문 발송과 읍·면사무소 및 해당 협회 등 홍보를 통해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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