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된 인천송도 6·8공구 공동주택및 상업용지 재공매 또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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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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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수 늘렸음에도,매각가격이 높기때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토지리턴을 받았던 인천송도 6·8공구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와 관련해 인천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공매를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용지의 세대수를 크게 늘렸음에도 응찰자가 없어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에따르면 토지리턴(환매)으로 돌려받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내 A1블록(18만714.8㎡=공동주택용지)과 R1블록(4만4176.2㎡=상업용지)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최근 해당부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실시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의 세대수를 기존의 1859세대에서 1241세대나 늘린 3100세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음에도 발생한 일이어서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인천시는 다만 토지리턴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관련 조달자금이 당초 5900억원에서 600억원이 늘어난 6500억원이 되는등 높아진 토지매각가격이 이번 재공모 유찰의 원인인 것으로 막연한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세대수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300세대 가량)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식 △매각가격을 낮추는 방안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가를 낮추면 그 차액을 인천시가 책임져야하는 부담감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수를 크게 늘렸음에도 또다시 도시계획을 통해 세대수를 추가로 늘리는 것도 시민들의 비난거리가 될수 있다는 부담감등이 인천시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해당토지는 오는9월까지가 토지관련 수익권 정산시한이어서 인천시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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