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20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원 이내)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한 금리(2015년 4/4분기 기준 2.52%, 변동)를 적용하며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자체적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60%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하여, 신청기업에 직접대출을 실시한다.
중진공은 현재까지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433억원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사전상담 후 기술가치평가 및 기업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