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이들은 "안 의원이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며 채용지원서와 함께 위조가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보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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