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구 담당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바른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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