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1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온라인(허브)시스템’은 행정심판 진행에 있어 청구인의 청구에서부터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그리고 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다.
행정심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simpa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또는 공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해 이용하면 된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일 세종특별시 조치원청사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15개 처분청(시·군) 법무부서의 행정심판업무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