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 청구,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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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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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심판 온라인(허브)시스템 구축 완료…11일부터 시범운영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행정심판 온라인 서비스’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는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1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온라인(허브)시스템’은 행정심판 진행에 있어 청구인의 청구에서부터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그리고 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다.

 행정심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simpa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또는 공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해 이용하면 된다.

 도는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는 도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종이서류를 통한 청구서 접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일 세종특별시 조치원청사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15개 처분청(시·군) 법무부서의 행정심판업무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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