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규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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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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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선거구를 적용해 예비 후보자의 등록과 선거 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한 예비 후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새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11일 중앙선관위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돼 수리되지 못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바로 수리 처리되고 신규 등록도 가능하게 됐다.

또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후원금 모금 활동, 선거 여론조사 신고 접수 등도 기존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

이 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선거구 공백 사태로 정치 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예비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을 허용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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