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은 면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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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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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은 8000억여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년만에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은 조현준 효성 사장은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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