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 회장이 1358억원을 탈세했다고 인정했다.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 회장은 총 8000억여원의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의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차명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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