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1심 징역 3년…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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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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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분식회계로 인한 세금탈루,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 회장이 1358억원을 탈세했다고 인정했다.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한 횡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조 회장은 총 8000억여원의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의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차명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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