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토지 외 건축물까지 확대된다…허가수수료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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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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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상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 확대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돼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하천법 개정안에는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허가 수수료 납부의무 폐지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실시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하면 하천관리청은 6개원 내에 매수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매수하게 된다.

기존 토지에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하천 점용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해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허가수수료는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공사비의 1000분의 1을 허가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다. 그간 공사비가 1000만원인 경우, 1만원의 허가수수료를 징수해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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