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에 살인죄 적용될 듯“매질흔적 드러날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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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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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사진 출처: ‘채널A'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18일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는 17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끌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며 “병원에 가면 지금까지 훈육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 드러날까봐 숨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에 대해 아픈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시신 훼손 부부가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온 것도 어린 아들을 상대로 벌인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이용희 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에 대해 “시체가 부패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보관을 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들 시신 훼손 부부의 친딸에 대한 친권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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