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접대 의혹 무혐의'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허용(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5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인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 의견을 변협에 냈다.

변호사법 8조 1항 4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변협은 김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개정 전 변호사법 8조를 적용했다.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성접대 의혹으로 엿새 만에 사퇴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인사의 등록을 잇달아 허용했다.

앞서 2013년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31·여)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서울변회는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은 이달 초 최종 허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