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인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 의견을 변협에 냈다.
변호사법 8조 1항 4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변협은 김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개정 전 변호사법 8조를 적용했다.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성접대 의혹으로 엿새 만에 사퇴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앞서 2013년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31·여)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서울변회는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은 이달 초 최종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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