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검색장 뚫고 밀입국한 중국 부부 구속영장(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7 1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장을 통과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31)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달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이들은 제주공항과 일본 나리타공항을 거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20일 오후 7시 31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원래는 21일 오후 8시 17분 출발 예정인 베이징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입국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섞여 있던 두 사람은 자신들이 속한 여행사를 통해 환승 관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체 관광객은 담당 여행사에서 미리 우리 출입국관리 당국에 환승 관광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돼 거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두 사람은 합법적인 입국이 여의치 않자 보안이 허술한 여객터미널 3번 출국장으로 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서 잠적했다.

4번 출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되는데 이런 보안상 허점을 노렸다.

특히 3번 출국장의 출입문은 당시 별다른 도구 없이 잠금장치가 개방될 정도로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밀입국 직후 택시를 잡아타고 천안으로 향했고 잠적 나흘 만인 25일 오후 천안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브로커에게 1인당 6만위안(약 1천만원)씩 12만위안을 건네고 불법 취업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사 당국에 브로커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 부부를 상대로 추가 밀입국자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