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 결함신차 교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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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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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새로 구매한 차량에서 일정기간 내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차 교환·환불 제도는 지난해 벤츠 S63 소유자가 잦은 시동꺼짐 문제로 판매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안에는 무상수리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대상 및 기간 등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철도·항공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준이 제정된다. 카셰어링의 경우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시간은 기존보다 30분 빠른 오전 6시로 앞당긴다. 셀프체크인 확대·이동식 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김해에서 출발해 인천을 경유 국제선 여행객에 대한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출국장 내 구입음료의 항공기 반입을 허용한다.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해 공항접근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또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5곳)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 도입해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에도 힘쓴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지속 확충한다.

아울러 20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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