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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3일 지카(Zika) 바이러스 유사증상을 보이는 여성 3명의 검체를 채취해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지카 바이러스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여성 3명의 혈액을 지난 2일 지역보건소가 채취한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이날 오후 국립보건원에 보냈다. 검사시간이 2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4일 저녁쯤이면 검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심환자 3명은 30대 여성으로 감염발생 국가에 여행을 다녀왔으며, 이 중 2명은 같은 지역 여행객(일행)이며 1명은 다른 지역 여행객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유사증상으로 발열과 근육통 등을 겪다 지난 2일 오전 보건소를 방문했으며, 발열이나 근육통 등 지카 바이러스 증상이 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발생지역을 다녀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고 싶다고 스스로 보건당국에 요청해 와 검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남경필 지사 주재로 지카 바이러스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대응자문단 상시운영, 신속대응반 가동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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