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봐도 보수지급 '펀드수수료 체계'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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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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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도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펀드운용 보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부분 공·사모 펀드는 고객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연간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사모펀드부터 운용 수수료가 성과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같은 시스템을 공모펀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한국형 헤지펀드를 제외한 대부분 사모펀드들도 성과 연동형 보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사모 펀드 모두에서 성과 연동형 보수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한 것이다.

또 이런 펀드가 활발히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의 잠재 원인 중 하나인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센티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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